서울고등법원 2019.06.13 2018누7653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5면 9행, 6면 1행, 7면 6행, 19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7면 14행의 “있다” 다음에 “[D병원에서 2012. 4. 30. 원고를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진료한 이후 2012. 8. 22.경 원고의 병명(임상적 추정)을 ‘기타 증식성 망막병증(일스병 의증)’으로 진단하고, E안과병원에서 2012. 11.경 ‘상세불명의 망막신생혈관증식’으로 추정하였다가 원고에 대한 당뇨병 진단 이후 ‘당뇨병성 증식성 망막병증을 동반한 인슐린-의존 당뇨병’으로 하여 진료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치료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이전에 당뇨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