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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3.26 2013고합1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5. 오전경 당진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2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남편인 E이 “너가 벌금을 내지 못해 지명수배 중인 것을 알지만 인간 도의상 신고는 하지 않겠다. 싫으면 이 집을 나가라. 일 해주는 것도 싫고 나는 오늘만 참고 이 시간 이후로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일을 그만두라고 한 것에 앙심을 품고, 같은 날 11:00경 당진시 F 선착장에 있는 G 횟배(생선회를 썰어 판매하는 선박)에서 술을 마시고 난 후 근처를 배회하다가 H 횟배를 운영하는 피해자가 장사를 시작하기 위하여 선착장 근처로 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하지 마라. 나 이렇게 내보내고 장사하러 나왔냐. 장사를 할 줄 아느냐. 장사 못해.”라고 큰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그곳으로 온 E의 멱살을 잡으면서 “장사 하지 마.”라고 소리치고, 근처에 있던 I이 피고인을 말리려고 하였음에도 이를 뿌리치면서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 하여금 횟배 영업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횟배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피해자, E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I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J 작성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 남편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횟배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그 소행이 불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