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대수선)협의불가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판결을...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 소유인 군포시 C 지상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증축으로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을 고려 하여 주차 장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를 경우 필요한 법정 주차 대수는 6대인데,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총 6대의 주차 대수를 확보하였다.
그럼에도 원고의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앞서 인용한 제 1 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인정한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이하 ‘ 군포시 조례’ 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에 의할 때, 2 가구 증가에 따라 원고가 확보하여야 하는 이 사건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는 총 7대이다.
이 사건 건물의 법정 주차 대수가 6 대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군포시 조례 제 20조는 별표 2로 주차 장법 시행령 제 6조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 주차장 종류와 설치기준을 정하면서 ‘ 주차 대 수가 세대( 가구) 당 또는 호 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대( 가구) 당 또는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례 규정에 의할 경우 면적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그 단서 조항에 따라 세대( 가구) 당 또는 호 실당 1대에 미달하는 경우 세대( 가구) 당 또는 호 실당 1대 이상으로 주차 대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이는 세대( 가구) 수 증가로 추가 발생할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증가된 세대수에 상응하는 주차 대수를 확보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