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5.18 2016고단13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진주시 B, 2 층 소재 C 나이트클럽의 대표로써,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무도장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1. 26.부터 2015. 7. 5.까지 주방 보조로 근로 한 D의 2015. 5. 및 2015. 6. 임금 합계 220만 원, 같은 기간 동안 주방 보조로 근로 한 E의 2015. 5. 및 2015. 6. 임금 합계 220만 원, 같은 기간 동안 음악 DJ로 근로 한 F의 2015. 4.부터 2015. 7.까지의 임금 합계 1,08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이 2016. 2. 3., 피해자 E, F이 2016. 4. 28.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각 표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