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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31410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413,192,310 원 및 그 중 74,870,336원에 대하여 2010....

이유

1. 피고 회사, C, D, G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D, G의 일부 기각 부분 망 H은 보증한도 3,0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고, 피고 D, G는 망 H의 보증한도 내에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대출원리 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D, G에 대하여 각 상 속 지분을 초과한 보증한도 내에서 변제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2. 피고 E, F에 대한 청구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H이 2012. 5. 3. 사망하여 자녀인 피고 E, F가 H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 및 위 피고들이 2015. 7. 27. 서울 가정법원 2015 느단 30590호로 H의 재산 상속을 함에 있어 한정 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 F는 H으로부터 상속 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 H의 보증한도 내에서 각 2/11 의 상속 지분에 따라, 원고에게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