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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세대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369 | 양도 | 1993-08-10

[사건번호]

국심1993서1369 (1993.08.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신주택을 취득한 후 7년 9개월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91.7.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36㎡ 및 그 지상의 주택 124.43㎡(이하 “구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93.2.16 양도소득세 27,341,5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25 심사청구를 거쳐 93.5.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구주택을 73.11.13 취득한 후 91.7.21 양도하기 전인 83.10.26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 대지 275.7㎡ 및 지상주택 213.89㎡(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주거를 이전한 바 있으며 구주택이 소재한 토지가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하게 되어 구주택이 양도되지 아니함에 따라 부득이 구주택을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양도하였으므로 구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2주택의 상태에서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신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신주택을 취득한 후 7년 9개월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신주택 취득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인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신주택을 취득하여 주거이전한 후 7년 9개월만에 구주택을 양도한 것이 확인되고 있고 도시계획상 도로가 구주택의 부수토지를 관통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라. 판단

이상의 사실관계에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본다.

청구인의 구주택 부수토지상에 도시계획상 도로가 관통되고 있어서 쟁점주택이 정상적인 가액으로 양도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고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거주이전 목적으로 구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실상 신주택 취득과 동시에 양도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또한 1세대1주택인 사람이 주거이전 목적으로 종전의 주택양도 전에 신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종전의 주택의 양도가 신주택 취득 후에 이루어진 점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이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후 신주택을 취득한 경우와 달리 취급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에 거주이전 목적의 양도시 일정한 2주택 허용기간(6월내지 1년)을 인정함으로써 거주이전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더라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비과세하도록 한 것인 바,

청구인처럼 7년 9개월 동안이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일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