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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25 2018도119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사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무죄부분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 기각 부분 각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1)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나 편취 범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2) 피고인 A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에서 금지하는 ‘ 재화 등의 거래 없이 금전거래를 하거나 재화 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양형 부당의 점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의 구체적인 과정과 수단 및 방법, 범행 기간, 피해 금액의 규모, 피해 회복의 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A에게 징역 14년, 피고인 B에게 징역 16년의 형을 각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심히 부당 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