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0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