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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6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08. 1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10. 2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 22:3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소화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300m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