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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9 2015노1043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건축물 설계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설계 계약서’ 라 한다 )에 H 조합( 이하 ‘ 이 사건 조합’ 이라 한다) 인 장을 날인한 적이 없고, F, I이 이 사건 인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설계 계약서를 위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고소장에 기재하여 제출한 것일 뿐 F, I을 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 I을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한 내용은 허위사실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대검찰청의 각 사실 조회 회보 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 계약서 표지 앞면과 피고인이 제출한 설계 계약서 표지 앞면에 간인된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인영은 한 번에 날인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므로 위 각 설계 계약서는 동시에 작성된 문서로 보이는 바, 2부의 설계 계약서 표지 앞면에 이 사건 조합의 인장으로 간인이 되어 있고, 그 중 1부인 이 사건 설계 계약서의 건축주 란에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조합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설계 계약서가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② 피고인은 2013. 3. 4. 피고인 운영의 커피숍에서 I 등으로부터 건축 심의를 위해 필요하므로 설계 계약서 표지에만 이 사건 조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