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1.29 2014고정29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경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전날 사회후배인 B과 다투는 과정에서 B으로부터 욕설과 반말을 들은 것에 화가 나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위 고소장의 내용은 B이 공사현장을 소개해 준다는 거짓말로 600만 원을 빌려갔으나 사기죄로 처벌해 달라는 것이나, 사실은 위 600만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B이 공사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고인의 계좌에 잠시 맡겼다가 다시 찾아간 금원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민원담당 경찰관에서 위 고소장을 제출함으로써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A 전화 통화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