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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2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7. 02:45 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취객이 길거리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 주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 경장 F이 취객을 깨우는 모습을 발견하고, E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E의 조끼를 잡고 흔들며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관이 출동하냐

”라고 말하고, F의 가슴과 팔을 잡고 흔들며 “ 내가 뭘 잘못했는데 경찰이 출동하냐

씨 발 놈아 ”라고 말한 다음 이를 말리는 E의 얼굴을 손으로 쳐 E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확인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우발, 경찰관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 초범, 해병대 입영 예정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