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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6노7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8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은 판결이 유에서 모두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의 점은 공소 기각으로 판단하였음에도, 주문에서는 징역 8월의 형만 선고하고 따로 위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 기각을 선고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죄질이 더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에서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그 위력이나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무작정 저항하는 행위는 경찰이 담당하는 치안유지와 범죄 예방, 수사기능에 상당한 장애를 가져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