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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17 2017가단52281

청구이의

주문

1. 망 B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9. 12. 선고 2013가합1138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피상속인 망 B(2017. 7. 16.경 사망, 이하 ‘망인’)는 원고에게 2012. 4.경부터 2012. 6.경까지 수산물(해삼)을 납품하면서 원고로부터 2012. 8.까지 납품대금 127,19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사실관계를 청구원인으로 삼아, 이 법원 2013가합1138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3. 9. 12. ‘피고(이 사건 원고)는 원고(망인)에게 127,1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부터 2013. 7. 3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3. 9.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판결’). 나.

한편 망인은 위 소송과 별도로 원고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위 물품대금을 포함한 2012. 4. 24.부터 2012. 6. 11.까지 합계 127,540,000원 상당의 해삼 납품대금 미변제에 따른 사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다가 상호 합의하면서 2015. 1. 21. 별지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갑 제2호증)와 약정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고, 위 고소사건은 2015. 1. 30. 혐의없음 처분되었다.

다. 원고는 그 이후인 2015. 2. 24.경 F을 통하여 망인에게 현금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관련판결 이후 원고와 망인은 위 판결에서 지급의무가 인정된 물품대금을 100,000,000원으로 감축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망인에게 고소사건을 합의하면서 지급하기로 한 30,000,000원을 해삼 150킬로그램으로 대물변제 하였고, 같은 날 작성된 약정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나머지 원금 70,000,000원 중 20,000,000원을 2015. 2. 24.경 F을 통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위 20,000,000원의 지급일이 위 약정서에 기재된 기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