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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노2107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에게 붙잡혀 귀가하지 못한 상태에서 겁을 먹고 B의 지시에 따라 주식회사 E 명의의 통장을 개설하여 교부하였을 뿐 B의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적이 없고 위와 같이 개설한 통장이 사기 범죄에 사용되는지도 알지 못하여 공범이라고 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설령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이 취업을 위하여 찾아갔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거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서,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인 공동의사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사실이 필요하고,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는 반드시 사전에 치밀한 범행계획의 공모에까지 이를 필요는 없으며 공범자 각자가 공범자들 사이에 구성요건을 이루거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다는 상호이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이러한 공동가공의 의사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