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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나491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3. 9.경 경남 창녕군 C 지상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려고 하자, 인접 주민인 피고가 원고의 건축행위에 하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녕군 지적공사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원고가 준공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불법행위를 하여 원고로 하여금 23,5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이 지연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임대하여 얻을 수 있었던 차임 상당의 손해 3,5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마련한 대출금으로 사업을 확장하려던 계획이 무산됨으로써 입은 손해 15,000,00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건축업자에게 지불한 위약금 및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23,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민원 내용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원고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는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않아 피고의 민원 제기 행위가 위법하며 피고의 민원 제기 행위와 원고 주장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