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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10.24 2017고단340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0.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2014. 8.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14. 19:37 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 경찰서 C 파출소에 술에 만취한 채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방문하여 민원을 해결하고도 귀가하지 않고, 파출소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이 씨 부 럴 새끼야 니 미 씹이다' 라는 등으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3분 가량 관공서에서 주 취소란 행위를 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1. 15. 09:03 경 목포시 용 당로 300에 있는 목포 경찰서 D과 사무실 내에서 위 1 항 경범죄 처벌법위반 사건 관련 피의 자로 조사를 받게 되자, 상해 사건으로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친동생 E 명의로 조사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피의자 조사를 마친 후 피의자신문 조서 진술 자란에 'E' 이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무인하여 타인의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사서 명이 기재된 피의자신문 조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담당 경찰관 순경 F에게 제출하여 수사기록에 편철되도록 함으로써 위조된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순 번 5) 의 기재 및 그 현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9조 제 1 항, 제 2 항( 사 서명 위조 및 위조사 서명행사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