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고등법원 2015.12.18 2014나14466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0. 3. 31. 제1심 공동피고이던 B(피고의 모친이다)과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B은 2012. 3. 13.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계약자를 피고로 변경하였다.

피고는 2010. 6. 25.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을 이유로 C의원에서 9일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2014. 5. 7.까지 아래 ‘입원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요통, 요추염좌, 장염, 비염, 질염, 골반의 염증성 질환 등을 이유로 총 529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31,551,947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기간 진단명 입원 일수 병원 보험금(원) 1 2010. 6. 25.~2010. 7. 3. 허리뼈염좌및긴장 9 C의원 300,000 2 2010. 8. 18.~2010. 8. 31. 좌)슬관절통 외 14 목포시의료원 660,000 3 2010. 9. 17.~2010. 9. 27. 요통 11 목포시의료원 660,000 4 2010. 12. 27.~2011. 1. 10. 요통 15 목포시의료원 900,000 5 2011. 2. 7.~2011. 2. 21. 요추염좌 외 15 전남의원 600,000 6 2011. 3. 18.~2011. 3. 29. 요추부후관절증후군 12 전남중앙병원 720,000 7 2011. 5. 2.~2011. 5. 16. 요통 15 목포시의료원 900,000 8 2011. 6. 28.~2011. 7. 11. 장염 외 14 전남중앙병원 660,000 9 2011. 7. 25.~2011. 8. 8. 기능성장장애 외 15 목포시의료원 900,000 10 2011. 8. 16.~2011. 8. 19. 국소적 다한증 (2011. 8. 17. 다한증 수술 4 목포기독병원 360,000 11 2011. 8. 29.~2011. 9. 7. 질염 외 10 순천의료원 490,000 12 2011. 9. 9.~2011. 9. 19. 알레르기비염 11 목포시의료원 480,000 13 2011. 11. 7.~2011. 11. 17. 칸다디외음질염 외 11 순천의료원 660,000 14 2011. 12. 26.~2012. 1. 4. 상세불명의 알레르기비염 10 목포시의료원 600,000 15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