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7.12 2018고정4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04. 19. 16:00 경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서 같은 동 반야 빌라 앞 길까지 약 150m 의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자 적발보고,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벌금형이 선택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2. 선고형의 결정 무면허 운전을 하게 된 동기와 경위, 피고의 반성정도, 동종범죄 전력{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을 받았고, 현재 도로 교통법 위반( 무면허)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