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19 2015가단1752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9,817원 및 그 중 30,434,421원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1,639,817원 및 그 중 30,434,421원에 대하여 2004. 11. 15.부터 2011.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