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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10.16 2014고단2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에 있는 예전레스호프에서 같은 읍 정리에 있는 이박사식당 앞 도군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7. 2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군위읍 정리 도군로를 군위 방면에서 소보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오고 있었으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여, 35세) 운전의 F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 관련 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감정의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