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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21 2017고단409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3. 경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608에 있는 북천 안 자동차매매단지에서 B 공소장의 공소사실에 기재된 ‘C’ 는 오기 임이 명백한 데,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바로잡는다.

소나타 승용차를 매수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와 위 차량 구입을 위하여 15,400,000원의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여신금액의 50% 인 7,700,000원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는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위 담보물인 차량을 성실히 관리하여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6. 3. 경 청주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위 차량을 이름을 알 수 없는 대부업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인도하고 현금 3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고소 대리인)

1. 자동차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중고차) 약정서

1. 입금 내역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본인 서명사실 확인서

1. 기한이익 상실( 계약 해지) 예정 통지서, 담보물 변제 및 권리행사 방해 고소 예정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 진지한 반성,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도 없음,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피해가 가볍지 않음, 피해 회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