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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05.28 2020고단100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4. 11. 08:04경 경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혹은 같은 시 이하 불상지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운영자가 입금계좌로 지정한 (주)D 명의의 E은행 계좌(F)에 200,000원을 입금하여 해당 금액과 같은 금액만큼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게임머니를 배팅하고 그 적중 여부에 따라 일정한 비율의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10. 15: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78회에 걸쳐 합계 1,726,722,000원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각 계좌에 입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그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도금 입금 계좌거래내역 첨부)

1. 수사보고(판결 확정 전 범행인 사실)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