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반환처분 취소청구의 소
1. 피고가 2016.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실업급여 7,132,000원의 반환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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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병역법에 따라 전시 등에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항해사로 승선근무를 하는 승선근무예비역이다.
나. 원고는 승선근무예비역 최초 편입일인 2012. 10. 15.부터 5년 내에 3년간 선박을 보유ㆍ관리하는 민간 해운ㆍ수산업체에서 승선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소집기간 중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위 업체에 해당하는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를 신청하여 합계 7,132,000원을 지급받았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구직급여 수급 내역 사업장명 취득일 상실일 수급자격 신청일 실업인정 대상기간(수급일수) 수급액(원) 이 사건 회사 2012.7.17. 2013.3.1. 2013.4.8. 2013.4.23.부터 2013.6.21.까지(60일) 2,400,000 위와 같음 2013.6.22. 2014.2.9. 2014.2.17. 2014.2.24.부터 2014.5.5.까지(71일) 2,840,000 위와 같음 2014.5.6. 2015.2.7. 2015.2.9. 2015.2.16.부터 2015.5.5.까지(44일) 1,892,000 합계 7,132,000
다.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더라도 소집해제가 되기 전까지는 승선근무기간(최대 5년) 중에는 구 병역법 시행령(2016. 11. 29. 대통령령 제27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병역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4 제7항, 제40조의8 제3항에 따라 영리활동 및 겸직이 금지된다고 유권해석하였다. 라.
피고는 2016. 5. 30. 원고에게 “승선근무예비역은 승선근무 외에 타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로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2호,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62조 제3항에 따라 위 7,132,000원의 구직급여를 반환하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