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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2.17 2015가합85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837,24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7.부터 2016. 2. 1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건축공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상인인 원고는 2013. 6. 4. B과 사이에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1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3. 11. 20.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7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공사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1. 31.까지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12. 19. 평택시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축주를 B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건축관계자(건축주) 변경신고를 수리받았다.

다. 원고는 2014. 3. 26.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평택시 C 외 1필지 지상에 신축된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받고, 평택시안중출장소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2013. 11. 11.부터 2014. 5. 28.까지 사이에 합계 44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90,000,000원(= 총 공사대금 730,000,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4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