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242619 (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부터 2015. 12.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3. 4. 30. 소외 C을 통하여 현금 1억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항변은, 원고가 피고 토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할 확정판결상의 의무가 있으니 원고가 이를 이행할 때까지는 피고가 위 금전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원고의 그러한 철거 의무가 피고의 금전지급의무와 동시이행 내지 그보다 선이행 관계라고 인정할 만한 사실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면,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입증이 없다.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중 원고가 청구하는 9,9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3. 5. 1.부터 2015. 12. 4.(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