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9 2017고정15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9. 16:40 경 피해자 B( 남, 58세) 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소재 ‘D 마트’ 매장에 들어가 냉장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103,000원 상당의 육 류( 꽃 등심 3 팩. 부채살 1 팩, 치마 살 2 팩) 총 6 팩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금액이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