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물건방화
2013고합885 일반물건방화
A
오현철(기소), 장진영(공판)
변호사 B(국선)
2014. 4. 25.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자로서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주택의 102호에서 거주하는 D과 약 20일간 동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29. 06:00경 위 102호에서 D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곳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 2개를 이용하여 방 안의 빨랫줄에 걸려있던 D 소유의 양복 1벌과 와이셔츠 1점, 속옷 등에 불을 붙여 시가 합계 약 25만원 상당의 의류 등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진술부분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개월 ~ 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 제3유형(일반물건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화 기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3개월 ~ 1년(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가 2개 이상 존재하므로 하한을 1/2로 감경)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준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방화범죄는 방화 대상에 불을 놓는 순간 그 불이 빠르게 번져 무고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고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불이 다른 장소로 번지지 아니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진화에 노력하였던 점,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판사윤승은
판사김경록
판사이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