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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14 2018고단9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6. 청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

B는 2015. 2.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같은 종류의 범죄 전력이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2018. 5. 4. 경 범행( 피고인 A)

가. 모욕 피고인은 2018. 5. 4. 01:20 경 청주시 청원구 D에 있는 ‘E 매장’ 앞 노상에서, 그전 폭행사건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신고된 내용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피고인의 일행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순경 G에게 ‘ 씨 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5. 4. 02시 무렵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 청주 청원 경찰서 F 지구대 ’에서, 그전 위

1. 가. 항의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지구대에 인치된 다음, 경찰관들이 수사 서류 작성을 마치고 청주 청원 경찰서로 신병을 인계하기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바닥에 드러누운 채 위 지구대 소속 순경 I를 향해 욕설을 하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 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40 경 청주시 청원 구 향군로 60에 있는 ‘ 청원 경찰서’ 유치장에서, 입감을 위해 수갑을 풀어 주자 손이 아프다며 바닥에 드러누운 채 있다가 위 지구대 소속 순경 G을 보자 그를 향해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무릎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G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 1. 29. 경 범행( 피고인 A, B)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