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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19 2017고단7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7. 10. 13:4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B 아파트 305호 앞 복도에서 ‘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을 주지 않는다.

’ 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마산 동부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개새끼, 씹새끼 니는 머꼬 확 때리 뿔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경찰관 D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D의 조끼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 7,700원 상당인 휴대용 무전기 안테나를 입으로 물어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동종 전력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