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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5 2017고단21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1. 『2017 고단 2132』 사건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C 소재 D의 실경영자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철 구조물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2.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6월 분 임금 1,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6명의 임금 합계 93,224,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고단 2512』 사건 피고인은, D의 경영자로서, 2016. 12. 22.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제관작업 공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6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7,15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검사 의견 : 공소 기각 판단 : 공소 기각 피고인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대표 G으로부터 고소 취소의 사가 기재된 위임장을 교부 받았으므로 이 사건 공소를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판결로써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