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5.23 2019고단9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4.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6.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22. 04:49경 광주 북구 용봉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구 B에 있는 C고등학교 부근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1년이 안되어 이 사건 음주ㆍ무면허운전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