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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8 2015가단209399

레미콘 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411,9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7.부터 2016. 1. 2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사이의 공동수급표준협정 체결 등 1) 피고는 2011. 7. 11. 소외 회사와 사이에 한국과학기술원(일명 ‘카이스트' 내지 ’KAIST', 이하 ‘카이스트‘라 한다

)이 발주하는 C 신축공사를 공동으로 시공하기 위하여 공동수급표준협정(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협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 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C 신축공사(건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2. 계약금액: 124억 1,261만 원,

3. 발주자명: 카이스트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칭: 소외 회사,

2. 주사무소소재지: 인천 연수구 D,

3. 대표자 성명: E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소외 회사(대표자: E),

2. 피고(대표자: F)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소외 회사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중간생략) 종결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