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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8.16 2018가단5639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D의 아들로서 D와 남매지간인 피고의 조카이고, C는 피고의 남편이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 경위 등 1) 피고를 대리한 C는 2008. 2.경 원고와 피고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를 E공사에 매도한 다음 전업농 육성대상자인 원고 명의를 빌려 다시 매수함으로써 농지구입자금을 지원받기로 계획하고, 2008. 2. 22. E공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9,490,000원에 매도하였다. 2) 이어 원고는 2008. 2. 26. E공사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79,490,000원(59,625,000원은 농지구입자금으로 지원받아 30년에 걸쳐 상환하고, 나머지 19,865,000원은 자부담금)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날 피고의 자금으로 매매대금 중 자부담금 19,865,000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10. 1. 15.부터 2014. 1. 20.까지 4회에 걸쳐 원고의 E공사에 대한 농지구입자금 지원금 상환채무를 모두 대위변제하였다.

원고와 C는 2016. 8. 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고단564, 2016고단137(병합)호로 ‘상호 공모하여 사실은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서 농사를 지을 의사가 없고, C가 원고의 명의를 빌려 매수하고 농사를 지으며 지원금을 분할 상환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공사의 직원에게 원고가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서 농사를 지을 의사로 토지를 매수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E공사로부터 59,625,000원의 농지구입자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하는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C가 전주지방법원 2016노1036호로 항소하였으나 2017. 1. 26. 항소기각판결을, 대법원 2017도28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