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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0584 | 부가 | 2010-06-29

[사건번호]

조심2010서0584 (2010.06.29)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실물거래가 있었음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2.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19,937,370원(2005년 제1기 4,553,010원, 2005년 제2기 4,879,920원, 2006년 제1기 7,456,680원, 2006년 제2기 3,047,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에서 OOOOOO’라는 상호로 상패 포장용 케이스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OOO OOOOOO에 소재한 OOOOO’의 대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케이스 제작용 합판을 공급받았다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2008년 1월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124,238천원(2005년 제1기 27,000천원, 2005년 제2기 29,918천원, 2006년 제1기 47,290천원, 2006년 제2기 20,030천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가공혐의자료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0.1.1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19,937,370원(2005년 제1기 4,553,010원, 2005년 제2기 4,879,920원, 2006년 제1기 7,456,680원, 2006년 제2기 3,047,7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불복하여 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반제품상태인 목재합판재료를 소규모로거의 매일 공급받아 상패용 케이스를 제조하여 도·소매업소에 공급하였는 바, ① 청구인의 매출거래처는 영세업체로 인근지역에 집단으로위치하고 있어 수시로 거래대금을 현금 및 가계수표·어음으로 수금하는 관계로 쟁점거래처에게도 현금 및 가계수표로 결제하고 부족분은 은행계좌를 통해 송금한 점 ② 매입한 목재합판은 원가의 약 50%를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로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금액이 전체 매입액의 49.51%를 차지하고 있고 1개의 상패케이스를 만드는데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기 위한 장식 3개(1셋트)가 필요한데 2005년~2006년 ‘용산장식’으로부터 9,845,000원에 매입한 장식 164,000여개의 수량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한 케이스 155,300개와 거의 일치하는 점 ③ 쟁점거래처는 청구인과 10년 이상 거래한 유일한 합판거래처로 쟁점거래처가 비록 2006.6.19. 폐업한 자료혐의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전·후에도 계속하여 실지거래를 하였고청구인의 배우자가 2007년 7월까지도 OOO의 계좌로 매입대금을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하였는데도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2명만이 영세하게 상패 케이스를 만들고 있는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조사복명서상 쟁점거래처는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은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에124,238천을 거래하였으나 이 중 44,230천원은 과다매입 불부합으로 나타나고통장거래로 확인되는 금액은 8,700천원으로 거래금액의 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수표 또는 현금으로 거래하였다고 하나 이는 일부 거래 후추가로 가공매입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제일합판 OOO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률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8년 11월 OOO세무서장이 쟁점거래처인 OOOOO’ OOO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OOO OOO OOO에서 제조/도매업(합판,목재)을 1998.4.1. 개업하여 폐자재 합판 및 정상 합판 등을 매입하여상패 케이스·책가방 밑판 등을 가공절단하여 납품하였고,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2003년도에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2006.6.19. 폐업신고를 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에서 배우자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매출관련 거래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상대 거래처들도 영세하고 소명자료로 제출한 입금표, 세금계산서 일부 금융내역 등으로 실거래 여부판단이 어려우며, OOO은 일부 가공 및 위장거래 시인하고 나머지는 정상거래 주장하나 입증자료가 전무하다.

(다) 실거래로 주장하는 부분은 폐자재 및 무자료 판매상으로부터매입하여 판매한 것으로 대부분 현금거래 조건으로 거래하여 매입업체의 확인이 불가하며, OOO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여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가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이는 무자료 매입에 따라 매출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라) 매출처들은 대부분 영세업체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며 OOO과는 예전부터 거래하였고 폐업한 사실도 알지 못하고 현재도 사업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업체들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며, 조사대상기간(2005.1.1.~2007.6.30.)내 거래처가 신고한 총매출신고금액은2,587백만원으로 이중 751백만원을 가공 및 위장거래로 소명하나차액 1,836백만원에 대한 입증자료 전무하며 OOO 거래통장 3계좌의 거래내역 분석한바 조사대상기간내 총 입금액이 2,817백만원으로 총 매출액보다 많은 입금액이 확인되고 입금액 중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어음을 할인하여 입금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통장거래내역으로 보아 전부 가공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마) OOO이 정상거래로 진술한 업체에 대하여 소명안내문을 발송한 결과,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구체적이지 아니한 업체에 대하여는 각 업체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 대비 매출여부 등 전반적인 조사를실시하여 실 거래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우선 가공·위장혐의자료로 통보하고, OOO이 폐업일 이후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에대한 선의의 피해여부는 판단이 불가하므로 정상거래로 판단된 업체도 폐업 이후의 거래분에 대해서는 자료파생을 한다.

(바) 쟁점거래처의 폐업일(2006.6.19.) 이후 매출세금계산서를발행할 때 상대 거래처에게 폐업신고한 사실을 알렸냐는 조사자의 질문에 대해, OOO은 ‘아니오, 말하면 거래를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여 폐업사실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거래처를 속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쟁점금액124,238천원중 쟁점거래처의 폐업일 이후에 청구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는4매로 공급가액 20,030,000원(2006.7.30. 4,600,000원, 2006.9.30.5,200,000원, 2006.11.30. 4,920,000원, 2006.12.30. 5,310,00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며 청구인이 제시하는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OOO과 10년 이상 거래하면서 거의 매일 반제품 상태인 합판케이스를 소규모로 공급받았고, 2005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의 기간동안에 8,100,00원을 OOO의 계좌로 송금하였고,32,500,000원을 가계수표로, 99,357,09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며 가계수표 및 통장내역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만 합판을 매입하였고,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합판매입비율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며 매출 및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였는데,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 외의 다른 업체로부터 합판을 공급받은 경우는 2006년 제2기에 OOOO 1곳으로부터 2,002천원을 공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 천원,%)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

매입비율(%)

부가율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합판매입액

296,402

250,938

124,238

49.51

15.34

(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합판을 매입하였고 ‘용산장식’으로부터는 상판과 하판을 연결하는 장식을 매입하였는데 합판케이스 및 장식의 매입단가·완성품인 상패케이스의 매출단가의 비교와 2005년~2006년의 합판 및 장식의 매입수량이 비슷하다며 아래 표와 같은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합판 케이스 및 장식 매입 단가, 상패케이스 매출단가>

구 분

상 품

규격(㎝)

단가(원)

평균(원)

상패 케이스 매출

23*28

2,100

2,200

25*30

2,300

28*34

2,500

31*34

2,700

합판 케이스 매입

800

장식 매입

60

60

<과세기간별 매입 및 매출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케이스 매출

합판매입

장식매입

수량(개)

금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수량(개)

금액(천원)

2005년1기

36,755

80,862

33,750

27,000

55,000

3,300

2005년2기

30,760

67,676

37,397

29,918

43,083

2,585

2006년1기

37,126

81,678

59,112

47,290

20,166

1,210

2006년2기

30,084

66,186

25,037

20,030

45,834

2,750

합 계

134,725

296,402

155,296

124,238

164,083

9,845

(다)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및 쟁점거래처와 거래하였다는 다수의 거래명세표, 상패케이스를 제작하는 사진 등을 제시하였는데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가계수표와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고 OOO이 폐업신고를 청구인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폐업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세무서의 안내문을 받고나서야 폐업한 사실을 알았으며, 청구인 사업장의2004년~2006년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고 있다.

(단위 : 원)

구 분

2004년

2005년

2006년

1기

2기

1기

2기

1기

2기

총 매출

71,286,880

89,021,400

80,862,500

67,676,500

81,678,309

66,186,400

총 매입

60,453,500

79,363,550

69,124,860

54,860,000

72,529,500

54,425,100

(제일합판)

34,500,000

46,000,000

27,000,000

29,918,000

47,290,000

20,030,000

(4) 살피건대, 비록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하였다는 금액 중 금융증빙으로 확인되는 금액이 일부분이기는 하나, OOO세무서장은쟁점거래처의 OOO이 무자료 매입때문에 실매출액보다 매출액을 과소신고하였고 OOO의 통장내역상 매출신고액 보다도 많은 금액이 입금된 것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당시 OOO은 청구인과 정상거래를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증빙부족으로 가공혐의로 분류된 점, 청구인이 2006년 제2기에 OOOO으로부터 2,002천원의 합판을 매입한 적이있으나 대부분의 합판을 쟁점거래처로부터만 매입한 점, 2004년과 쟁점금액이 발생한 2005년~2006년을 비교해 볼 때 매입 및 매출거래에 특이점이 없고 매입총액 대비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비율이 2004년57.5%, 2005년 45.9%, 2006년 51.8%로 나타나는 점, 쟁점거래처의 폐업신고(2006.6.19.) 이후 거래분 공급가액 20,030,000원의 경우, OOO은 폐업사실을 숨기고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기까지 거래처를 속이고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다수의 상대거래처도 OOO의 폐업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음이 OOO세무서장의조사복명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소규모 영세사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사실을 인지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폐업일 이후의 거래분을 선의의 거래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합판 케이스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2005년 제1기~2006년 제2기에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금액(공급가액124,238천원)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의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