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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단5165394

손해배상(산)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99,605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21. 1. 15. 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D은 2017. 8. 4. 15:00 경 서울 E 재건축 건설현장에서, 원고가 F 트럭(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의 적재함에 올라가 적재된 고철을 정리하고 있는 도중에 피고 차량의 주행을 시작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압박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3)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는 D의 사용자 이자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고, 피고 C 연합회( 이하 ‘ 피고 연합회’ 라 한다) 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3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행 자인 B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D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나,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3조는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특별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민법에 우선하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바(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29390 판결 참조), 피고 B이 피고 차량의 소유자로서 운 행자이므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을 인정한다. ,

공제사업자인 피고 연합회는 연대하여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손해배상 채무는 연대 채무관계이다(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375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