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가단301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90,272...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8. 5. 21. 피고에게 4,600만 원을 이자 연 6%, 지급기일 2018. 6.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대여금 4,6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반소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 일부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촉법’이라고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9. 5. 21. 개정 공포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됨에 따라, 2019. 6. 1.부터는 소촉법 상의 법정이율이 연 12%가 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청구부분을 기각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