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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8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33 기 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2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7.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10.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 재산이 250억 원 정도 되는데 특가 법 때문에 재산이 압류가 되어 있다.

돈을 빌려 주면 압류를 해지한 후 양도 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약 3,500만원, 개인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D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28. 경부터 2015. 10. 21. 경까지 피해 자로부터 총 39회에 걸쳐 합계 9,304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공문서 위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