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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426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261』 피고인은 2013. 6. 21. 19:10경 대구 남구 B 소재 3층 주택 난간에서, 상의를 벗은 채 호루라기를 불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인들을 향해 “이 씨발 놈들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로부터 “진정하시고 조용히 해 주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왜 왔느냐, 내 건드리지 마라, 경찰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주병 6-7개를 위 D, E을 향해 던져 빈소주병이 깨지면서 병조각이 위 D, E의 몸에 튀게 하는 등 폭행함으로써 약 30여 분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604』 피고인은 2013. 7. 12. 20:45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옆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불상의 손님에게 욕설을 하며 소주병과 맥주잔을 식당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42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 등)

1. 현장사진 『2013고단46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현장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