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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9.16 2014고정519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70세)가 경작하는 논에 인접한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8. 09:40경 전북 진안군 D에 있는 피해자가 경작하는 논 옆 농로에서 피해자가 물길을 막아 놓았다는 이유로 "좆 같은 놈, 죽여 버린다, 왜 물을 안 터주냐"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부 염좌,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양 손목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2.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본다.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E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F의 수사기관 진술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거나 피해자가 머리를 들이밀자 가슴 부위를 밀쳐냈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 및 피고인의 아내 G의 진술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