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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5 2016나20407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3면 6행 및 10행의 각 “이율”을 모두 “이자”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4면 상단 표 아래의 ③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③ 피고가 2014. 4. 30. 원고에게 작성해 준 차용증(갑 1호증)에도 차용금 5억 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차용증에는 1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15일에, 3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위와 같은 이자 지급시기도 이 사건 각 대여금의 대여일자에 따라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제2, 6 대여금 합계 1억 5,000만 원은 월 중순 무렵에 대여한 것이고, 이 사건 제1, 3, 4, 5 대여금 합계 3억 5,000만 원은 월말 또는 월초에 대여한 것이다

). ④ 피고는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C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게 되었고, 원고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이러한 관계에서 무이자로 거액을 차용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가 월 3%의 이자 지급을 구두 약정하였다는 제1심 증인 C의 증언과도 배치된다.』 제1심판결 6면 4행의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차용증이 기왕의 이 사건 각 대여금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장차 원고로부터 차용하기로 약정한 금액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차용증의 기재내용(‘5억 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이를 2014. 12. 말까지 변제하겠다’ 및 위 차용증에 입회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