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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25 2018고정30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7. 01:24 경 군포시 B 앞길에서, 사실은 성명 불상의 지인으로부터 자살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거나 그 성명 불상의 지인의 자살이 의심되는 상황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 지인이 전화가 와서 죽는다고

한다.

”라고 신고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거짓신고 행위는 사법절차의 기능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는 점, 최근 약 10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