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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2.05.04 2011가합9530

예금반환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287,7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2011. 6.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피고 B, E, 소외 F은 2008. 7. 11.에 사망한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들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처, 피고 D은 피고 B의 아들이자 망인의 손자이다.

나. 망인이 F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H)를 개설하여 10억 원을 예치하였다가 2006. 9. 29. 그 중 5억 원을 피고 E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I)를 개설하면서 이를 입금하였고, 나머지 5억 원을 피고 E의 처인 J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K)로 송금하였다가 2007. 12. 28. 피고 B 명의의 계좌(하나은행 L)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 B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1. 28.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5억 원(M에서 4억 9,000만 원, N에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D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O)를 개설하면서 이를 입금하였다. 라.

피고 B가 망인의 지시에 따라 2008. 4. 10. 망인의 우리은행 계좌에서 합계 6억 원(P에서 5억 1,000만 원, Q에서 6,000만 원, R에서 3,000만 원)을 인출하여 피고 C 명의의 계좌(우리은행 S)를 개설하면서 이를 입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위 피고들은,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로서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실질은 상속재산분할청구에 해당하므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 명의의 예금계좌가 망인의 차명계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 B, E이 망인의 의사에 반하여 망인의 예금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망인의 피고 B, E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