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7,729,34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는 2014. 8. 9.부터,...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1. 9. 2.경 원고에게 공사계약금에 해당하는 중국 화폐 1,603,485RMB(RMB는 중국 화폐 단위인 위안의 영어 약자이다)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의 자회사인 신성선형재료 유한공사를 통하여 피고 A에게 중국화폐 120,000RMB를 지급하고, 나머지 중국화폐 1,483,485RMB는 피고 A의 요청에 따라 D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주었다.
나. 한편, 피고 A는 위 차용금과 관련하여 2011. 9. 2. 채무자를 피고 B으로 하여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중국화폐 1,603,485RMB를 차용하고, 차용금은 중국 연태 Y001, Y002 DECK HOUSE 자재 및 시공계약을 이행하는데 사용하며, 피고 B은 위 차용금에 대하여 원고가 계약이행 중 문제가 발생하여 반환을 요구할 시 즉각 변제할 것을 확약하고, 변제시 그 이자는 8.5%로 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같은 날 법무법인 세헌 등부 2011년 제210호로 공증을 받았다.
한편,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 C이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다.
다. 피고 A는 중국 연태 Y001, Y002 DECK HOUSE 자재 및 시공계약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기도 전인 2011. 10. 19.경 당좌거래 정지로 최종 부도처리 되어 모든 영업행위를 중단한 상태이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위안화의 기준환율은 1위안 당 178.73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주채무자로서, 피고 B,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중국화폐 1,603,485RMB를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로 환산한 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