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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가단51462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48,120원 및 그 중 28,611,299원에 대하여 2014.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기각 부분 갑 제1호증 내지 제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하나은행의 피고에 대한 채권(대출잔액 29,970,979원, 미수이자 6,900,430원, 합계 36,871,409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4. 인용금액 계산 원리금 합계액 : 78,319,529원-36,871,409원 = 41,448,120원 원금 : 58,582,278원-29,970,979원 = 28,611,299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