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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9 2012가합932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이유

기초 사실 원고 A은 아래 표 중 제1, 2, 3 등록디자인의, 원고 B은 제4 등록디자인의 각 등록권리자이다

(이하 위 등록디자인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순번 명칭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도면 약칭 1 E F G H 별지1 제1 등록디자인 2 I J K L 별지2 제2 등록디자인 3 I M N O 별지3 제3 등록디자인 4 I P Q R 별지4 제4 등록디자인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S 아파트의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원고들은 T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를 통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설치하기 위하여 제1 내지 4 등록디자인의 조명기구를 납품하였다.

그 후 원고 B과 피고 D이 이 사건 공사의 전체 아파트에 설치될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교섭하였으나 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었다.

그 후 피고 D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사용될 조명기구 납품계약을 체결하였고, 조명기구를 납품받아 설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이 설치한 조명기구(이하 ‘이 사건 각 조명기구’이라 한다)는 원고들이 모델하우스에 납품한 제1 내지 4 등록디자인 조명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각 조명기구 중 제2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별지5 도면의 디자인이고, 제4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은 별지6 도면의 디자인이다.

원고들은 2011. 9. 22. 피고 C에게 이 사건 공사의 조명기구 설치에 있어서 자신들의 이 사건 각 등록디자인을 침해하지 말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그 내용증명이 그 무렵 도달하였다.

원고들은 2011. 10. 12.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카합355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