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21.02.10 2020고단956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8. 10. 23:40 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역 8번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여 )에게 다가가, 손으로 어깨 부분을 1회 밀치고, 팔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기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자 다시 팔을 위로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20. 8. 11. 00:06 경 위 C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에게 다가가 앞을 막아서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분을 밀치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허리와 가슴 부분을 감 싸 안은 채 피해자를 밀면서 계단 쪽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범행장면 CCTV 영상 CD [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 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제 2 항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