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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3.25 2013고단1766

상해

주문

피고인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D의 딸인 피해자 E(여, 2세)의 계부이다.

피고인은 2013. 9. 26. 01:00경 청주시 상당구 F건물 에이(A)동 2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과 술을 마시던 중 D이 전 남편의 성을 붙여 피해자를 ‘E’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D과 말다툼을 하였고, D은 먼저 잠이 들었다.

이후 피고인은 혼자 남아 술을 더 마시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피해자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며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때려 벽에 부딪치게 하고, 잠에서 깬 D이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7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2회 세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췌장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등(증거목록 순번 7), 입퇴원사실확인서

1. 사진(증거목록 순번 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는 평생 동안 적지 않은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의 나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범행방법도 잔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측이 피해자 측과 적지 않은 돈을 주고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나 범행 당시의 상황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