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2020고단195 준강제추행
A
이영준(기소), 김자은(공판)
2020. 10. 14.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9. 4. 23. 21:00경 서울 종로구 D, 6층에 있는 'E' 주점에서 같은 부하직원인 피해자 F(여, 39세1))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서울 종로구 G 호텔 불상의 객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잠들어 있는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핥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이 사건 범죄사실과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 인정' 취지)
1. F, I,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장소 특정 관련)(92쪽)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수사자료 제출 관련)(65쪽, 76쪽)
1.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67쪽, 77쪽)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진술 관련)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1. 각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측 주장 요지
피고인측은, 당시 범죄사실과 같은 성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 2차 술자리에서 이미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테이블 아래로 손을 마주잡았으며,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깐 조는 것이 아니라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시간이 늦어 귀가시켜주려고 나가자 했을 때 피해자가 아무런 거부 없이 본인 발로 같이 나갔고, ㉢ 전철을 타러 가는 도중에 피해자가 개인사를 말하기에 귀가 종용했으나 자택이 멀고 택시비가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귀가를 거부하면서 자녀들은 모친이 돌봐주어 내일 등교는 걱정 안해도 된다고 말했으며, ㉣ 모텔을 찾아 선배와 남자 입장에서 숙박비를 계산하고 같이 방으로 올라갔는데 분위기에 젖어 키스를 나누고 스킨십이 있었고 피해자 협조 아래 탈의를 하고서로 성기를 애무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성기를 발기시켜 본인 성기에 삽입하려 했으나 발기가 되지 않았고, ㉤ 모텔 방에서 피해자가 '언젠가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하게 될 것 같았다'고 말하기도 했으며, ㉥ 발기 실패 후 자괴감에 침대 끝부분에 앉아 힘들어 하고 있었는데 잠시 후 조용해 돌아보니 피해자는 침대 위에서 자고 있어 먼저 간다면서 모텔을 나섰고, ㉦ 피해자는 그 뒤 2019. 5. 6. 피고인에게 와이셔츠 생일선물을 하기도 했으며, ㉧ 피고인이 제거돼야 자신의 진급에 유리할 피해자의 병원 내 입장 등을 들고 있다.
2. 인정사실
앞서 본 증거들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C병원의 원무부장 직위에 있었고, 피해자는 이 사건 직전에 원무과장으로 이직한 상태였다.
② 사건 당일 저녁 모임은 피고인과 C병원 종합검진 담당 직원, K 노조국장 등 3인의 약속이었고, 은평구청측에서 종합검진의 검진항목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오고간 자리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함께 갈 것을 권유하여 피해자가 참석하게 됐고,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참석을 권유하여 참석하게 된 두 번째 술자리였다.
③ 사건 당일 1차로 삼겹살을 먹고 난 후 2차로 옮겨간 장소가 E였는데, 이 자리에서 피해자는 맥주를 많이 마시지 않았다. 평소 주량이 소주 2~3병이라는 것이 피해자 측 진술인데 피해자는 이날 1차, 2차를 합하여 이에 훨씬 못미치는 양을 마셨다.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I에게 이 사건을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고소장을 작성할 때, 경찰에서 진술할 때 등 처음부터 일관되게 "2차 호프집에서 맥주를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온 후 기억이 없다. 누군가 몸을 심하게 만지는 느낌이 들어 보니 피고인이 내 몸을 만지고 있었다."고 하여 사실상 E에서부터 제 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동석했던 J(C병원 종합검진 담당 직원)은 "2차에서 피해자는 술을 거의 안마셨는데 술에 취해 자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고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피해자는 자리에 없었고 피고인이 나갔다 올게라며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L(K 노조국장)은 "2차에서 피해자가 맥주 1~2잔을 마신 후 자리에 앉아 잠이 든 것을 봤다"고 진술했다. 반면 피고인은 경찰 1차 조사시에는 "당일 피해자가 많이 취하지 않았다. (테이블 밑으로 서로 손을 잡게 됐고 같이 나왔다.)"고 진술했고, 2차 조사시에도 처음에는 "피해자와 함께 술집에서 나올 때 피해자가 인사불성이 되었거나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 피해자가 잠든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가 'J 등이 피해자가 E에서 잠이 들었던 것을 보았다는데도 왜 옆에서 보지 못했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입장을 바꾸어 "지금 생각해보니 피해자가 조는 모습을 본 것 같다."고 진술했고, 그 뒤 검찰 조사에서는 구체적으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이 피해자를 가리키며 '잔다'고 해서 옆을 보니 피해자가 고개를 난간에 기대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④ 사건 다음날인 2019. 4. 24. 7:20경 피고인은 카카오톡으로 피해자에게 "어디?자??"라고 보냈고, 같은 날 18:20경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화가 오갔다. (피해자) "부장님. 제가 기억이 안나는게 많아서요. 어제 부장님도 같이 있었던게 기억나는데요. 어떻게 처음 가게되었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그리고 사실 거기서 정확히 어느부분까지 했는지도 기억이 안납니다. 제게는 중요한부분이라 무언가를 따지고 묻고 하는게 아니라 확실히 사실을 알아야해서요. 제가 기억을 못하니 여쭤 보는 이 부분은 이해해주세요..", (피고인) "F과장.. 특별히 뭐없엇으니.. 넘 걱정마.."," 나도 그럼 안되는데.. 실망안시키마...", "좋은 사이로.. 오래오래.. 믿으세요~~", "경거망동 않으마..", (피해자) "네 부장님.. 여쭤보는건 사실 전 일로써 인정받고 싶은데 부장님도 괜히 불편해하실까도 걱정되고 전 병원을 가봐야하는 건가 해서요... 관계를 했으면 제가 병원을 가봐야하거든요. 제가 뻗는 일이 없는데 전날 과음해서 ㅜㅜ", (피고인) "아냐.. 그리고 암일없엇어."
⑤ 2019. 4. 29. 피해자는 피고인의 회식 참석 요구를 거절하면서 카카오톡으로 피고인에게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저의 본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부장님께서 신경써주시는 모임에는 참석이 어려울것같습니다.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제 사생활관리에도 많이 무리가가서 안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업무과장으로써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보냈다.
⑥ 피해자는 2019. 5.경 전임자였던 I과 업무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울면서 이 사건을 알리게 됐고, 그 후 I는 부사장에게 알리라는 등 조언을 했으며, 그 무렵 병원에서 원무부장이란 직위는 없어지면서 피고인은 대외협력부장 등의 직함을 갖고 업무를 계속했다.
⑦ 2019. 7. 15.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을 보냈다. "부장님. M이가 예쁘죠. 나도 내 아들이 이뻐요. 나는여기 와서 A부장님 만나고 인생이 반바퀴 돌아갔어요.", "하나만! 가세요~ 조용히! 지금이라도", "종로경찰서에 신고한거 뭉개고잇엇 을뿐 막내딸 졸업시키고 싶으면 당장이라도 낼 나가요~~~~~", "내 핸드폰이 너의 행동다 찍었어 ㅎㅎㅎ"
⑧ 2019. 7. 16.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카카오톡이 오갔다. (피고인) "미안해, 조용히 잇다가 물러날게. 불편하지않게", (피해자) "물러나는 것 보고 다음 행동하겠습니다. 범죄행위 공소시효가 있으니~~ 행동 잘 하십시오. 또 다른 피해자에게 피해상황 진술 확보도 했고 하니 불편하게 할 시 공동연대하겠습니다", (피고인) " 잘알겠습니다"
⑨ 피해자는 2019. 7. 17. 이 사건 고소장을 제출했다.
⑩ 2019. 7. 27.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카카오톡으로 "F과장님.~~ 내일 조사받으러 오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저 정말 용서구합니다. 딸린가족도... 내일모레 다리불편한누님도!! 부모님도 오십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퇴사하기로 햇는데.. 조사까지, 진정 용서를 구합니다. F과장님께 나쁜맘 전혀 없엇습니다, 진정 좋은맘이었습니다. 그건 차치하더라도.. 진정 용서 구합니다.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제발 용서해주십시오...", "매일볼 면도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보냈다.
⑪ 피고인에 대한 폴리그래프 검사가 실시됐는데, '모텔에서 그 여자가 당신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했습니까'라는 질문에 피고인이 모두 '예'라는 긍정 답변을 했고, 이에 대한 검사결과는 '판단불능'으로 나왔다.
⑫ 피고인도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와 업무적으로 마찰할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와이셔츠 선물과 관련하여 "병원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비위를 맞춰주고자 와이셔츠 선물을 했는데 차마 직접 매장 가서 고르기는 힘들어서 카카오톡 선물함을 이용했다"고 진술하고 있고, 2019. 7. 15.과 같은 달 16. 피고인과 오간 카카오톡 대화 경위와 관련하여 "7. 15. 저녁 술을 마시다가 분노가 치밀어 마음먹고 카톡을 보내게 됐다. 피고인은 바로 답장이 없다가 다음날 출근 후 찾아와 'F과장' 하고 부르기에 고개를 반대편으로 확 돌리면서 무시했더니 카카오톡으로 위와 같이 '죄송하다' 등의 내용을 보내왔다"고 진술했다.
3.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 성적 접촉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은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해자의 동의 아래 성적 접촉이 있었는지'다. 또한 이에 관해서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장이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판단이 문제된다.
그런데 위에서 본 인정사실들에 아래에서 보는 점들을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특별히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동기도 없으며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모순된 사정도 없는 반면, 피고인의 주장들은 오직 피고인의 일방적인 진술들로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우며 특히 E에서의 피해자의 상황, 사건 뒤 나눈 카카오톡 대화 등과 모순되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① 피해자가 사건 직후 전임자인 I에게, 또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직후 H에게 말한 내용은 범죄사실과 같이 구체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후 피해자가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모순되는 것은 없었으며,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고, 경찰에서 2회, 검찰에서 1회 진술하면서 묘사한 내용 중에 서로 어긋나는 점은 없었다. 피해자는 처음 누군가 자신의 몸을 심하게 만지는 느낌에 잠을 깼다가 안된다면서 거부했지만 다시 정신을 잃었고, 그 뒤 피고인이 '가자'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몸이 안움직여져서 일어나지 못하다가 다시 잠이 들었고, 그 다음 아침 7시에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했다.
② 피해자는 2차인 E에서부터 심하게 잠을 자거나 졸고 있는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이 틀림없다. 그런데 피고인은 처음 경찰진술시 당시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도 않았고 비틀거리지도 않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는데, 그 뒤 합석자들의 진술에 따라 피해자의 상태 인식에 대한 진술이 계속 바뀌었다.
③ E에서 테이블 밑으로 피해자와 손을 잡았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기억에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주장과 같이 실제로 테이블 밑으로 손을 잡았을 가능성도 있지만,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때 이미 심신상실에 가까운 상태였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행위가 피고인과의 성적 접촉을 원하는 의사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가 만약 합의 아래 성적 접촉한 것이 아니었다면 그 뒤인 5, 6, 피고인에게 와이셔츠를 선물했을 리가 없었다는 피고인 주장에 대해, 피해자는 위에서 본 것처럼 병원 내에서 업무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내 분위기상 선물을 안하기 어려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H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 사건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있던 피해자로서는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에 따라 상사인 피고인에게 남들처럼 선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보인다.
⑤ 뒤늦게 고소를 한 데 대해 피해자는 "당시는 이직한 지 1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여서 피고인의 절대적 영향력 아래 있었고 그 뒤 업무 분리가 되면서 고소할 엄두를 내게 됐다", "사건 다음날 피고인에게 당시 있었던 일을 물어보는 카카오톡을 보낸 이유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고인을 통해 확인해 두고자 함이었다", "그런 상태가 계속 되다가 2019. 7. 15.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마음을 먹고 피고인에게도 카카오톡을 보내게 됐다" 등으로 경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과정은 특히 직장 내 상하관계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다.
⑥ 피고인이 피해자의 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점 중 위 ㉠에서 ㉥까지는 모두 피고인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고, ㉧ 근거, 즉 피고인이 제거돼야 피해자의 진급에 유리하다는 점 또한 피고인은 구체적인 정황이나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다.
⑦ 피고인은 사건 다음날 피해자의 질문에 "특별히 뭐 없었으니 넘 걱정마,", "아냐 그리고 암일없었어" 등의 답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 스스로 당시 피해자가 정상적인 기억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잘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⑧ 피고인은 고소 전후로 피해자에게 "바로 물러날게", "죄송하다", "용서 구한다"는 카카오톡을 여러 번 반복했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성적 접촉을 해서가 아니라 피해자와 일종의 불륜을 저지르게 된 데 대해 직장 상사이자 나이가 더 많은 남자로서 피해자가 불편한 처지에 놓이게 한 데 대한 미안함과 이 문제가 불거져 자신의 가족 등이 알게 될까봐 부탁을 하게 되면서 나온 언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고소 전날 피고인에게 보낸 카카오톡에서 '범죄행위 공소시효'라는 언급을 했고, 피고인도 그 다음날 보낸 카카오톡에서 "조사까지"라고 적고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재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일이 경찰조사의 대상을 됨을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단순한 불륜만으로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일방적인 성적 침해를 받은 사실이 항의 및 고소의 대상이 됐음을 명백히 인식하면서 그를 전제로 '죄송', '용서' 등의 단어를 썼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⑨ 물론 피해자가 모텔에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언행을 일부 보였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무의식적이고 반사적인 것이었다고 보이고, 앞서 본 것처럼 피고인은 피해자의 그와 같은 상태를 충분히 인식한 채 이를 이용해 추행으로 나아갔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아래 성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사건 직후, 또 고소 직전 및 직후 피고인과 피해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만 보더라도 피고인이 위와 같은 주장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이 인지되는 가운데서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을 갖고 스스로 성적 접촉을 시작했다는 식으로 궤변에 가까운 변명을 계속했다.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원칙적인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경위 및 피해 정도, 그 뒤 직장 내, 형사조사 과정에서 보여진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모두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2)
판사 신진화
1) 공소장에는 나이가 '49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상 '39세'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2) 성범죄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은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의 기본영역인 6월~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