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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14 2015구단565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6. 6. 3.부터 1985. 11. 30.까지 소외 B회사 C광업소에서 탄광부로 근무하다

퇴직한 자인바, 2014. 11. 20.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양측 수부 레이노드 증후군, 양측 수근관증후군 진단을 받고 위 각 상병을 신청 상병으로 하여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7. 원고에 대한 진찰 및 검사소견이 상병 진단기준에 미흡하고, 채탄 업무를 그만 둔지 28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 신청 상병으로 진단을 받은 점에 비추어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10년 동안 탄광부로서 매일 8시간을 작업하는 3교대 형태로 근무하였는데 주된 작업 내용이 갱내에서 암석에 착암기를 이용하여 화약을 넣을 구멍을 뚫는 일, 전동 장구를 이용하여 채굴작업을 하는 일, 갱내에 지지대를 설치하고 갱도를 보강하는 작업으로서 원고가 위 기구를 손으로 직접 잡아서 취급하는 과정에서 양측 수부가 심한 진동에 노출되었다.

이 사건 신청 상병인 레이노드증후군은 진동 작업을 장기간 수행한 근로자에게서 유병률이 높은데 원고의 경우 춥고 습한 작업 환경적인 요인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 중 양측 수근관증후군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철회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갑제3, 6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