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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가단5051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5층 전부 78.09㎡를 인도하고,

나. 2017.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